- 김 의원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인천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인천시의 예산 우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추진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해 인천시가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또한, 주택가 노외주차장,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등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로써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원도심과 주거밀집 지역의 교통 혼잡 및 불법 주차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법적 근거 마련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동안 지자체 주차장 확충 사업은 필요성에 비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례를 통해 시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우선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특히, 서울, 부산 등 다른 광역시들이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주차난 해소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 마련은 주차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불법 주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긴급 차량 통행을 막아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히 주차 공간을 늘리는 것을 넘어, 도시 환경 개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더 넓은 목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조례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선정 기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수립해야 한다. 단순히 정치적 판단이 아닌, 실제 주차난의 심각성과 개선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주차장 조성뿐만 아니라, 기존 주차 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공유 주차 시스템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주차난 해소는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없으며, 불법 주차 근절과 같은 시민 의식의 변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김종득 의원의 이번 조례 발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앞으로 이 조례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실질적으로 줄어들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