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지난 24일 울산시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전국 100여 개가 넘는 지방의회가 참가했으며, 인천시의회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본선에 진출한 12개 의회 중 최종 입상의 영예를 안았다. 인천시의회의 주요 수상 비결은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의 공동 협약을 통해 2023년부터 운영해 온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 등 시민입법교육 추진 노력에 있다. 이 교육을 통해 2023년에는 수강생들이 작성한 ‘계양구 플램폼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실제 조례로 제정되는 성과를 냈고, '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 역시 타운홀미팅에서 제안된 후 올해 7월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로 제정되어 정식 제도로 도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주민조례발안청구 건수(단 2건)라는 한계를 인식하고, 시의회는 올해 군·구의회 담당공무원 및 주민 대상 연찬회와 설명회, 시의원 특강 등을 통해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층적인 전략을 펼쳤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규모 행사에서 거둔 성과"라며, 내년에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과 '군·구 순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들의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의회가 우수상을 받은 ‘시민입법교육’은 지방자치의 본질인 '시민 주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분석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지방의회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경청' 단계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인천시의회는 시민을 단순한 청원자가 아닌 조례를 직접 설계하고 생산하는 '입법 주체'로 격상시켰다는 시사점이 있다. 특히, 교육을 통해 시민이 작성한 조례안이 실제 구의회에 제안되고 제정된 것은, 지방의회가 단순히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넘어, 시민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적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액셀러레이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주민조례발안청구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점은 시민의 직접적인 입법 참여에 여전히 높은 문턱이 존재함을 방증한다. 이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 청구 요건의 어려움,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인천시의회가 진행한 공무원 및 주민 대상 연찬회와 설명회는 이 간극을 좁히려는 매우 현실적인 노력이며,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향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은 '숙의 민주주의'와 '협치(거버넌스)' 확대로 수렴되고 있으며, 인천시의회의 사례는 이러한 최신 동향을 탐구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최신 연구 동향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만드는 '참여 예산제'와 같은 제도가 점차 '참여 입법'으로 확장되는 추세이다. 인천시의회의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는 이러한 참여 입법의 성공적인 모델로 독창적인 가치를 지닌다. 특히, 교육 수료생의 아이디어가 '조례입법영향분석'이라는 새로운 제도로까지 발전한 것은, 단순히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것을 넘어 지방의회의 입법 시스템 자체를 혁신하는 데 시민이 기여했다는 점에서 매우 진보적인 사례이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지방의회의 거버넌스 품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인천시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과 '군·구 순회 타운홀 미팅'은 시민들의 생활 속 아이디어를 더욱 낮은 문턱에서 발굴하고, 지역밀착형 숙의 과정을 강화하여 참여 입법 생태계를 한층 더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