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문세종 의원,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가 오랫동안 기업 유치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온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감면 제도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문세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면서,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가 없던 불명예를 벗게 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기업에게 최대 25%의 추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불리했던 인천의 투자유치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인천광역시는(시장 유정복) 다른 시·도가 2014년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빠르게 조례를 제정하며 기업 유치 경쟁에 뛰어들었던 것과 달리, 무려 10년 동안 방치해왔다. 이로 인해 계양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인천 내 신규 산업단지 7곳은 경쟁력을 잃고, 특히 수도권의 부천 대장지구나 서울 마곡산업단지와 비교해 성장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기업을 유인할 최소한의 세제 혜택조차 없었던 상황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문세종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앵커 기업 유치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역교통망 확충, 조성원가 인하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세제 혜택 하나가 추가되는 것을 넘어, 인천시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취득세 감면은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여주는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특히 재정적 여력이 크지 않은 중소·중견 기업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불리했던 조건이 해소되면서, 인천은 수도권 내 산업단지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이 전부는 아니다. 기업이 정착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류, 교통, 인프라 등 복합적인 요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조례 개정을 시작으로, 인천시는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한 전담 조직 설치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더욱 자극해야 한다. 계양테크노밸리가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례 개정을 넘어, 기업들이 '가고 싶은 도시, 정착하고 싶은 도시'로 인천을 인식하게 만드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경인미래교육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