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임춘원)가 최근 '제303회 임시회'에서 박창호 의원(국·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개정안은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고정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고물가 시대에 서민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인천시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지원 항목에 상하수도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것이다. 기존의 물품 중심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고정비용을 직접적으로 경감시켜주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이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의 선례를 따른다는 점에서 제도적 신뢰성과 지속가능성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이미 14개 시·도에서 공공요금 지원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전국적 흐름에 발맞춰 착한가격업소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은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인건비, 재료비, 공공요금 등 고정비 상승은 결국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착한가격업소'를 단순한 행정 지정업체가 아닌, 지역 물가 안정의 핵심적인 축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 제도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지역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할 수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제도 시행 후 경제 활성화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후속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