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이민∙다문화 연구와 활동이 필요 -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 경험과 이론을 갖춘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대거 필요해 정규 학위과정이 절실한 상황이며 학문과 현장실무까지 정통한 전문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전국 농어촌 인구의 90% 이상이 외국인이며 이 가운데 30% 이상이 이민·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다. 이러다보니 지역마다 이들을 위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으며, 시·군·구 지자체장이 위원장을 국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의회 의원, 경찰서,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출입국·외국인청, 다문화공동체, 도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정폭력상담소, 다문화지원센터, 다문화가족대표,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면, 실질적인 회의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중앙부처가 외국인정책에 대해 컨트롤타워 및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산하 부처에 많은 외국인 담당 부서가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은 다문화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으면 정책 수립과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이민․다문화학을 전공한 실무자가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전공자들의 진로가 매우 밝다고 할 것이다.. “신생 이민·다문화 학문은 수많은 일자리가 보장되어 있어서 미래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야”로 개척 의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이들이 지원하고 있다.
이민∙다문화학문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UN에 등록된 180개가 넘는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가 749만 명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도 240만명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생각해보면, 이들을 위한 권익보호와 출입국 등 관련 분야와 수요가 매우 넓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국민과 해외동포, 체류외국인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시대에 관련 현장전문가들이 절실한 이유이다.
이 밖에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부․교육청·학교·학교 밖 현장체험학습장의 협업을 이끌 ‘다문화사회전문가’도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학생들이 다양한 전국 체험학습장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실습을 하면서 취업처와 직업군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다문화가정상담사, 다문화사회교육전문가, 의료관광행정사, 재외공관사증담당행정사, 국제결혼행정사, 수출입자녀코디네이터, 투자이민상담사, 유학생코디네이터, 이민자적응지원행정사 등 다양한 취업처가 연구 개발되고 있다. 현장체험과 이론을 겸비한 다문화사회 전문가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협업을 잘 이뤄가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립된 이민․다문화 이주민들에게 문제 해결을 도울 전문가가 더욱 필요한 현실이다.
교육부와 법무부 등 18개 중앙부처, 17개 시·도 등 지자체, 민간단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글로벌 이민 및 다문화 정책’에 대한 수많은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제는 학문적 배움의 자세를 갖춘 많은 학생들의 진입과 외국인정책 기관 담당자들이 하루빨리 전문성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