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국제도시 국제학교 설립, 법적 제동 풀고 ‘글로벌 교육 허브’ 도약 본격화

2025-11-14     이종섭 시민기자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다,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제공

인천 영종국제도시 미단시티 내 국제학교 설립 사업이 법적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신성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최근 외국계 교육기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영종 국제학교 설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 판결이 영종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국제학교 설립을 절차적·법률적 제약 없이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기반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신성영 의원은 영종 국제학교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영종국제도시의 글로벌 교육 및 정주 환경을 완성하는 핵심 사업임을 역설했으며,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보고하며 본안 소송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을 약속하고 있으며, 신성영 의원은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지역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청장 윤원석)의 국제학교 공모 및 설립 절차가 법적으로 타당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국제학교 설립은 특정한 교육 서비스 제공을 넘어,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특히 외국인 투자 유치와 고급 인력의 정주 여건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이다. 신성영 의원의 지적처럼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사업 지연은 아쉬운 대목이지만,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절차의 정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는 시사점을 가진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제학교는 단순한 학업 성취 이상의 글로벌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며, 이는 영종국제도시의 '스마트시티'나 '국제 비즈니스 허브' 구상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프라로 작용한다. 특히, 미단시티와 같은 특정 경제자유구역에서 국제학교는 외국 기업 및 관계자들에게 필수적인 정주 인프라로 인식되어 투자 매력을 극대화하는 촉매제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최신 국제 교육 트렌드와 글로벌 정주 여건을 탐구해보면, 국제학교의 유치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겨지고 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 주요 경제자유구역들은 국제학교 수를 경쟁적으로 늘리며 글로벌 인재 유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선진 도시들은 국제학교를 도시 경쟁력 지표 중 하나로 관리하고 있다. 영종국제도시 역시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발맞춰 2026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제학교 설립은 교육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 안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복합적인 효과를 창출한다. 영종의 미래가 교육, 정주환경, 도시경쟁력, 지역경제 등 모든 요소와 연결되어 있다는 신성영 의원의 발언은 이러한 탐구적 분석에 깊은 공감을 더한다. 국제학교 설립이 영종의 장기적인 성장 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단순히 학생 모집을 넘어 지역 전체의 질적 도약을 예고하는 독창적인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