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아닌 시대적 과제", 인천광역시의회,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 의결 분석

2025-11-05     김점남 기자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지방분권 실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시의회는 5일 열린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해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 이양 및 지방분권 개헌 촉구 결의안'을 최종 의결하고, 곧이어 결의대회를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정해권 의장은 지방분권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과제임을 강조하며, 지방이 국가 발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양,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 집중 구조 개선 등을 촉구했으며,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분권을 위한 인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분석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정해권 의장이 주장했듯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진정한 자치와 책임이 가능하며, 재정, 인력, 조직이 함께 이양되는 '구조적 분권'이 이루어져야 행정 효율성과 주민 만족도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유사한 기능을 중복 수행하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는 지방자치 실시 이래 꾸준히 제기되어 온 핵심 쟁점이다. 특히, 정부가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을 통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 수립하는 등 정책적 의지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앙 부처의 소극적 태도와 예산, 인력의 일체 이양 문제로 실질적인 진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이러한 현안에 대해 지방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결집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분권 추진을 촉구하는 의미 있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이 주체가 되는 분권국가 실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 메시지는 공감을 얻기에 충분하다.

지방분권 개헌은 대한민국 행정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현재 헌법에 지방자치 관련 조항이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을 명문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다. 최근 지방정부 4대 협의체가 모여 지방재정 부담 정책에 대한 사전 협의 의무화와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등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여전히 국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이 어려운 현실에서, 보통교부세 법정 교부율 인상 등 재정분권 확립은 실질적인 자치 실현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결의는 비단 인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와 수도권 과밀화 등 대한민국이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창적이며 탐구적인 의의를 지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사례에서 보듯, 국가 최고의사결정권자의 강력한 의지와 지방정부의 지속적인 요구가 결합될 때 실질적인 분권이 가능하다는 교훈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