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사람 중심 개발' 선언... 주민 이주·생계 패키지 도입으로 상생 길 열다

2025-10-27     최순식 시민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 의정 활동,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의장 허식)가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재석 30명 중 29명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채택하며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는 지난 16일 건설교통위원회 부의 결정에 이은 최종 확정으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개발 논리에 밀려 단순하게 '쫓겨나는' 상황을 막고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청원의 핵심은 이주 대상자 기준의 명확화, 주거·직업·교육·의료를 통합한 실질적 지원방안 마련, 그리고 개발로 발생하는 초과이익(부당이익)을 산정·환수하여 이주 및 생계 지원에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개발 착수 이전에 이주·생계 대책을 먼저 확정하도록 요구하는 '선(先) 대책, 후(後) 개발' 원칙을 명확히 했다. 용유 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회 공대순 위원장은 "피난 와서 등이 굽도록 땅을 일궈온 터전에서 '불법 매립 무단 점유자'라는 오명을 써야 했던 한을 조금이나마 풀 수 있게 되었다"며 기쁨을 표했고, 청원을 소개한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은 "이번 채택은 개발의 속도가 아닌 사람의 연속성을 선택했다는 의회의 엄중한 선언"이라며 집행부와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에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주민들의 원만한 이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인천광역시의회의 청원 채택은 단순한 지방의회의 결정 이상으로, 공공 개발이 나아가야 할 '사람 중심의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주민들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황무지를 개척하여 70년 가까이 삶을 이어온 실향민들의 애환이 담긴 곳이지만, 법적으로는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무허가 거주민으로 간주되어 왔다. 인천도시공사가 2019년에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부당이익금을 납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딜레마 속에서 개발 계획은 지난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무단 점유자 구제 방안 부족'을 이유로 보류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 개발의 당위성보다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연속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절규에 인천시의회가 정치적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박창호 의원이 제안한 '주거·직업·교육·의료를 묶은 이주·생계 패키지'는, 단순한 현금 보상이나 이주비 지원을 넘어 이주민들이 새로운 터전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활'을 지원하는 전문적인 접근방식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공공기관이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약자의 재정착과 지역 상생에 활용하는 '책임 개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시사점을 갖는다.

용유 노을빛타운지구의 개발 역사는 2006년 '에잇시티'를 시작으로 '용유 노을빛타운' 등 수차례 민간사업자 유치 실패와 사업 좌초를 겪으며 20년 가까이 표류해왔다. 개발 난항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무허가 거주민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었다. 이는 '법적 정당성'과 '인도적 필요성'이 충돌하는 고질적인 공공 개발의 그림자였다. 그러나 이번 시의회의 결단은 법적 굴레를 넘어선 '특별한 배려'를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는 탐구적 접근을 보여준다. 2025년 현재, 주요 선진국들의 도시재생 및 공공 개발 사례를 보면,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 거주민에 대해 개발 주체가 초과이익을 활용하여 '생활대책용지 특별공급'이나 '장기 임대주택 조성원가 공급' 등 사회적 공헌 차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이는 개발의 효율성만큼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보존'과 '사회적 통합'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인천도시공사(사장 류윤기)가 이제 시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실행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이 로드맵에는 이주·생계 패키지의 구체적인 설계, 부당이익금 산정 및 환수 절차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분쟁 최소화를 위한 주민-공사-시의회 간 상설 협의체 가동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이 요구했던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 연도 변경'이나 '부당이득금 감면' 등 법적 제약이 있는 요구사항에 대해, '이주·생계 패키지'라는 시혜적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그들이 입는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용유 노을빛타운지구가 '개발 대 주민 갈등'이라는 전근대적인 틀을 깨고, '개발을 통한 상생'이라는 현대적 가치를 실현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