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vs 공공성’ 첨예한 갈등, 인천광역시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 ‘숙의의 플랫폼’ 역할로 해법 모색

2025-10-23     배윤주 기자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진행 중이다, 사진 / 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0월 23일 시의회 의총회의실에서 '공론화 갈등관리위원회'와 '갈등관리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 등 주요 공공갈등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두 위원회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갈등 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접근함으로써,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 관련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방향과 '용유노을빛타운지구 소통협의체 운영'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며, 갈등 관리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중점갈등관리대상사업의 명칭을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에서 '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으로 변경 의결하며, 갈등의 핵심 쟁점인 '재산권'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제2기 숙의시민단과 함께하는 2025년 인천갈등관리 콘퍼런스 및 숙의토론회'의 주제를 '도시재생의 가치: 공동체 회복인가? 재산권인가?'로 확정해 시민 숙의 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공공갈등의 예측 가능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갈등관리 매뉴얼' 제작에도 착수했다. 김용길 공론화 갈등관리위원장은 “공론화는 시민이 시정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민주적 과정이며, 위원회가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신뢰의 플랫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고, 양순호 시민소통담당관은 “시민이 신뢰하는 공론화와 조정체계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며 선제적 대응과 시민 참여형 갈등관리 기반 마련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기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연석회의는 인천시 공공갈등 관리 시스템이 '이슈 중심'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그널이다. 특히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지정'이라는 거대 담론에서 '논현 33번지 일원 토지주 민원'이라는 구체적인 이해관계자 갈등으로 중점관리대상사업 명칭을 변경한 것은, 갈등의 본질을 '재산권 침해' 문제로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과 협의에 무게를 두겠다는 분석이다.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 사업은 공공의 이익(환경 보전, 도시공원 확대)과 사유 재산권(토지주들의 생계 및 개발 기대)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단순히 '공공성'의 이름으로 재산권을 억누르는 행정은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 위원회는 '갈등조정협의회'와 '소통협의체' 구성을 통해 이 갈등을 법률적, 행정적 차원을 넘어 민-관 협력의 장에서 풀어내려는 숙의 민주주의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갈등 해결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행정의 일방통행식 추진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다.

최신자료를 바탕으로 탐구적 내용을 독창적으로 살펴보면, 인천시가 준비하는 '공공갈등관리 매뉴얼'은 한국 지방자치단체 갈등 관리 시스템의 선진화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기존의 공공갈등은 예측 불가능한 돌발 변수로 취급되어 사업 부서의 개별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이 매뉴얼은 갈등 발생 시점부터 이해관계자 분석, 협의체 구성, 공론화 절차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행정의 대응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행정 전반의 '갈등 관리 역량'을 표준화하고 상향 평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재생의 가치: 공동체 회복인가? 재산권인가?'라는 숙의토론회 주제는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복잡한 정책 갈등, 즉 '개발이익 환수와 기존 주민 공동체 보존'이라는 두 가치 사이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재산권에 대한 기대와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요구가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며, 숙의시민단의 참여를 통해 이 두 가치를 조화롭게 공존시킬 수 있는 '인천형 해법'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독창적이라고 평가한다. 결국, 이번 연석회의와 후속 조치들은 인천시가 갈등을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닌 '민주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해야 할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