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위,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적 하자' 지적... 사전통제 기능 약화 우려 '분석적 진단'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제304회 임시회'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 18건을 가결했으나 '인천광역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은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보류 결정은 단순한 심사 지연이 아닌, 집행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가 규정한 절차적 하자에 대한 행안위의 단호한 문제 제기로, 지방의회의 사전통제 기능 약화에 대한 분석적 경고가 담겨 있다.
보류된 안건들은 모두 관련 법령상 예산 의결 이전에 의회의 의결을 반드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을 이미 편성하고 집행한 이후에야 의회에 의결을 요청한 '절차상 하자'가 원인이었다. 이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킴으로써 의회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유승분 부위원장은 "이러한 사례는 의회의 사전통제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강하게 지적하고, 재산부서와 예산부서에 제도적 보완 대책과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재발 방지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기자와 전문가 관점에서 볼 때, 이번 행안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는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가치를 수호하려는 의지의 발현으로 평가할 수 있다. 공유재산 취득은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는 재량지출의 성격을 가지며, 취득 이후에는 매년 관리 예산이 수반되는 준의무지출로 전환된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사전 심사 및 의결은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사전통제 절차이다. 집행부가 이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 집행 후 사후 승인을 요청하는 행태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결국 혈세 낭비의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인천시의회의 이번 조치는 '법률이 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집행부에 대한 명확한 제동장치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최근 전국 지방의회에서는 공유재산 취득 관련 사전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심사 부실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비단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만연한 관행일 수 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예산 편성에 앞서 사전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와 의회 의결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하는 것은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된 결과이다. 더욱이, 공유재산의 적절한 취득 및 관리는 도시계획, 재정 효율성, 공공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이번 보류 사태를 계기로, 인천광역시는 재산부서와 예산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관리 체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지방의회 또한 단순히 사후 심사에 머물지 않고,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사전 협의를 활성화하는 등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 이러한 탐구적 노력만이 인천시민의 재산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