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 조례 정비에 박차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이하 산경위)가 주차장 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의무화를 담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에 발맞춰 조례 정비에 나섰다. 지난 30일 개최된 토론회에는 산경위와 인천시민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사)인천환경운동연합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1월 말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자들은 개정된 법률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 환경에 맞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과 인천시의회의 조례 정비 노력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분석한다.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유휴 부지를 활용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로 꼽힌다. 특히, 도시 지역의 경우 넓은 면적의 공공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주차장은 도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될 수 있다. 단순한 발전 기능 외에도, 주차된 차량에 그늘을 제공해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전기차 충전소와 연계하여 미래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다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모델을 도입하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주차장이나 건물 옥상 등 도시형 태양광은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인천은 항만과 공항을 보유한 대한민국 에너지 수송의 주요 거점 도시이자, 동시에 산업단지와 주거 지역이 혼재되어 에너지 소비가 큰 도시이다. 이러한 인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의무화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선제적으로 나서는 상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인천시는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주차장 면수 등 세부적인 기준을 꼼꼼히 마련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문세종 부위원장의 발언처럼, 이번 조례 정비가 단순한 법적 의무 이행을 넘어 '시민과 함께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만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