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9월 24일 시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인천도시공사(iH)와 함께 ‘다함께돌봄센터 발굴·확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초등학생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인천시 하병필 행정부시장과 LH 인천지역본부 서환식 본부장, iH 인천도시공사 류윤기 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으며, 공동주택 신축 시 돌봄센터 설치 공간 의무 확보와 유휴공간 무상 임대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인천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다함께돌봄센터 100개소 운영을 목표로 돌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맞벌이 가구의 급증과 핵가족화로 인해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교와 학원 중심의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의 퇴근 시간과 맞지 않아 ‘저녁 있는 삶’은 물론, 아이들의 안전 문제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인천시가 지자체, 그리고 주택개발 공기업과 손을 맞잡고 돌봄센터 확충에 나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 볼 수 있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돌봄이 필요한 곳에 직접 찾아가는 ‘틈새돌봄’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공공 주택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하다. 이는 행정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지 문제를 민관이 협력하여 풀어나가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인천시의 이번 협약은 장기적으로 아동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양육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 시 돌봄센터 공간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혁신적인 시도로, 향후 타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인천시는 이 협약을 통해 확보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 나아가, 돌봄의 주체를 지역 사회로 확대하고 주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함께 돌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