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 개정… 아동 놀이권과 참여권 강화로 선진 도시 발돋움

2025-09-09     장수진 시민기자
제 103회 어린이날 행사 '아동이 행복한 인천 직접 만들어가요'를 진행 후 기념 사진을 촬영 중이다, 사진 / 인천광역시청 제공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아동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이번 조례는 인천시의회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하여 9월 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개정안은 아동의 '놀이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놀이활동 소음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아동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해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는 인천이 아동 권리를 존중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아동의 놀이권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도 명시된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놀이 공간 부족, 소음 문제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해 아동의 놀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동주택이 많은 도시 환경에서 아동의 놀이 소음은 이웃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인천시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사회 전반에 아동의 놀이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놀이활동 소음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아동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의 발언처럼, 놀이는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와 같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제시한 아동친화도시 8가지 원칙 중에는 '아동의 참여'가 중요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아동이 도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참여위원회의 정책 제안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아동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했다. 이는 아동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주인으로서 존중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군·구 간의 재정 여건 차이를 완화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지역의 아동이 균등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러한 노력은 아동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자라는 것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 주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아동친화도시를 만드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