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원도심 재개발, 발목 잡는 '학교용지부담금' 논란... 김재동 의원 "인천시,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2025-09-04     김점남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진행 중이다, 사진 /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 의원(국·미추홀구1)이 불합리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원도심 재개발·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김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이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기반시설 확충과 정비사업 활성화의 혜택은 국가와 지자체가 누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도심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줄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취학 아동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각각인 부과 기준, 저소득 지역에 집중되는 불형평성, 대규모 환급 사례, 잦은 소송 등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도시 개발로 인한 학생 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오히려 도시 개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특히 원도심 지역은 신도시와 달리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낮다. 이런 상황에서 획일적인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재동 의원의 지적처럼,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행정의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군·구마다 다른 부과 기준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잦은 소송과 대규모 환급은 행정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있다. 이는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낳는다. 재개발·재건축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허물고 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이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결국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현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부과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학교용지부담금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재검토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