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상가 공실 문제 방안 마련을 위한 상업용지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정해권)가 조례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입법영향분석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이는 급증하는 조례 제정 속에서 정책의 효과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지난 26일 개최된 출범식과 제1차 회의에서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위원장, 유승분 시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며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조례 제정 및 운영 과정 전반에 걸쳐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입법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전문가 관점에서 바라본 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닌다. 최근 몇 년간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제정된 조례가 실제로 의도한 정책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의회의 입법영향분석위원회는 '조례의 사후 평가'라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막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위원들이 논의한 '혼합형 분석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 복잡하고 전문적인 조례는 외부 용역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단순한 조례는 자체 역량을 키워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은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에 매우 유리하다.
최근 발표된 '한국 지방의회 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조례의 집행 후 영향 분석을 실시하는 지방의회는 전체의 10% 미만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 이후의 성과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인천시의회는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가고 있다. 2030년 전담팀 구축 목표는 단순히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입법 평가를 시스템화하고 내재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조례의 품질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것이다.